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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거래 사이트

마니머니 2017. 8. 3. 18:36

비상장 주식거래 사이트


-투자라고 하면 주식이 많이 떠오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투자에 있어 주변에서 우선으로 주식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모르고 접근했다가는 화를 입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주식이란 회사의 권리를 가질 있는 지분을 숫자로 나누어 거래를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회사를 유지하는데 있어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자금 유입을 위해 회사의 지분인 주식을 증권회사에 팔아 자금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자금은 개개인이 있고 사는 만큼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입니다. 주식은 회사가 발전을 하거나 공을 세우면 회사의 주식시세는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회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주식시세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흐름을 이해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있게 되는 입니다.


-방송이나 기사 등을 보면 비상장주식 보다 상장주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주식시장인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되고 코스닥,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비상장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이 개념은 장외주식과 같다고 하며 상장 주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거래 방법은 가지가 있는데요, 번째 거래방법은 컨설턴트 중개 방법입니다. 중개회사를 통해 매매하는 방법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양도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가 일어지는 시점으로 60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주주가 개인에게 양도할 때만 해당된다고 하며 양도세의 비율은 대주주, 중소기업, 법인 또는 일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째 거래방법은 개인간의 거래방법입니다. 그대로 개인간의 매매가격과 수량을 합의, 타협하여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받을 반드시 양도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양도세를 냈음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도하면서 특수관계가 있는 상대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를 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을 할까 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상장주식은 주가의 변동이 반면 비상장주식은 주가의 변동이 그다지 크지 않고 성장성이 좋은 주식을 초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장주식은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진행되어 거래할 시에 문제의 위험도가 거의 없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유통되는 주식의 수량이 적어 원하는 종목의 물량의 수급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주식을 하기 많이 알아보고 이해하셔야 만족스러운 주식거래를 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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