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포괄임금제 폐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현 대한민국의 정부가 바뀌면서 포괄임금제와 각각의 법 등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급하게 바뀌면서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칼퇴근법 이라는 것도 나오면서 포괄임금제 폐지와 칼퇴근법이 근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여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무엇이냐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일정의 수당 즉 시간외 근로수당을 정해 매월 월급날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을 하는 방식 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정금액을 근로계약 하면 사장이나 대표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이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만약 본인이 10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시간외 수당을 받습니다. 야근수당이라고 하죠 야근수당을 1만원 이라고 책정을하고 본인이 50시간을 더 근무하면 원칙대로 라면 월급이 150만원이 나와야 합니다. 기본급(100만원) + 시간외수당(50만원)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했을 당시 야근수당을 20만원이라고 계약을 해버리면 야근을 60시간을 해도 120만원이라는 월급이 나오게 되는 것 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심상정의원은 변태임금제라는 말 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지않은 임금제라고 비판을 했을 정도입니다.

 


 

만약 회사가 야근이 많이 없는 회사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좋게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IT회사나 디자인회사 등은 야근이 많이 있고 사업주에 입장에서는 더욱 좋은 성과를 내어 회사에 수익을 올려야해서 포괄임금제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반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무 수당보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는 곳 보다 월급이 적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근로시간 산정을 할 때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허용한다고 판시된 적이 있고 또한 광부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 무효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법 개정을 하거나 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포괄임금제 폐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 입니다. 현재 정부의 힘이 있을 때 한시라도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